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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분급해 계약 유지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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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에도 수수료 1200% 룰 확대 적용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계약 초기에 집행하는 판매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은 2027년엔 2년간 4년, 2029년엔 7년 분급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14일 "국내 보험 계약 유지율이 2년 경과 시점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하는 고액의 정착 지원금은 잦은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 계약 유지 때만 지급)를 신설해 보험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도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판매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배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1차 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과 시책 수수료도 합쳐 한도를 산정한다.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 계약 전체 기간(현행 1년)으로 확대해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도 방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해 소비자 알권리도 강화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한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용 방안 전반을 심의·의결 △상품 판매 이후 기초 서류의 적정성 지속 점검 △부정적 상품 판매 보류·중지 조치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도 강화한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각각을 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 목적으로 설정한 계약 체결 비용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 계약 유지율이 정상화하고 소비자들은 강화된 계약 유지관리를 받아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나 GA도 보험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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