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업 투자 명목으로 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두 건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업 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미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기업 인수·합병 관련 능력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듬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제주 지역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기업 합병이나 회사 인수와 관련한 능력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넘게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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