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 기반 1인 스타트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출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융 지원, 기술 개발, 교육·훈련 지원 등 각종 1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창업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기웅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일자리와 창업 기반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남구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패키지법이 출산·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창업 기반 확충을 함께 이끄는 실질적인 지역 지원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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