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3억 원의 거액으로 합의해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지난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가해 행위이지만, 피고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4년 10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명령으로 감형됐다. 이어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도 유지했다.
무고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아직 사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의령군수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원덕 의령군체육회장, 권원만 경남도의원, 김창환 변호사, 남택욱 전 경남도의원, 손태영 전 경남도의원,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군수는 무소속 출마가 유력시 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강제추행 유죄 확정(벌금1000만 원)으로 사실상 정당 공천 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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