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17만2877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 감면되며 3월(3.75%), 6월(2.51%), 9월(1.26%) 등의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애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민철 시 세정과장은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까지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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