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뿐 아니라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지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대조해 왔으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더라도 실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배송지 주소는 도용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검증 항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편번호까지 함께 확인할 경우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제도가 도입되면 정보 변경 대상자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여러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곳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검증 대상 이용자는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한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통관 지연을 피할 수 있다.
관세청은 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2일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 통관내역 알림을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이뤄질 때 수입신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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