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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결국 코스닥 퇴출…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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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위원회 이어 시장위원회도 '상폐' 결정…정리매매 절차 돌입 예정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카이노스메드가 결국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됐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3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카이노스메드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회사 홈페이지 [사진=회사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사진=회사 홈페이지]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최종 결론이다. 앞서 지난 2025년 11월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카이노스메드의 상장 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카이노스메드 측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해 12월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카이노스메드가 제출한 개선 계획과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등을 토대로 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부여' 등의 완화된 조치를 내릴지 주목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위원회는 기심위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카이노스메드는 그간 파킨슨병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를 앞세워 기업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본 잠식 우려와 영업 손실 등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거래소의 엄격한 잣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상장폐지 사유를 밝혔다.

상장폐지 의결에 따라 카이노스메드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정리매매 후 오는 26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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