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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가처분 기각에 상장폐지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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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15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트로메딕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약 8개월간 중단됐던 정리매매 등 퇴출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트로메딕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전부 기각했다.

인트로메딕 ci [사진=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 ci [사진=인트로메딕]

이번 결정으로 인트로메딕의 운명은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 13일 인트로메딕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결정 하루 만인 5월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5월15일로 예정됐던 정리매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보류됐었다.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인트로메딕은 더 이상 상장 지위를 유지할 법적 명분을 잃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주주들에게 마지막 회수 기회를 주는 절차로, 가격제한폭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되면 인트로메딕의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며 상장폐지된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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