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약 14시간 동안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74dea6141158.jpg)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 절차상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고,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논리에 근거한 증명, 평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을 발행한 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MBK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총 1164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홈플러스는 나흘 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355d1150ceec5.jpg)
검찰은 또 MBK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자금과 대규모 대출 과정에서의 조기상환 특약 등이 감사보고서나 신용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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