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개정 절차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법령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안교육 법령 위반을 덮기 위한 형식적 의견 수렴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청의 운영지침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각급 학교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민주시민문화교육과-238)을 발송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월 19일까지로, 기간은 불과 일주일에 그친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의견 수렴이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은 행정의 순서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4일,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에 배치된 파견교사 7명을 2026학년도부터 모두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교육과정은 시간강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치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2025년 4월 1일 시행) Ⅱ-2-바 항에 명시된 '교무, 학급담임, 학생생활교육, 상담활동, 정서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럼에도 교육청은 파견교사 복귀 방침을 이미 확정·발표해 놓은 뒤, 두 달이 지나서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운영지침 개정 의견 수렴에 나섰다"며 "이는 지침을 개정한 뒤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침을 사후적으로 고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근거를 뒤늦게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일주일짜리 의견 수렴으로는 학교 단위의 논의와 집단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방학 중에는 교사들이 분산 근무와 연수, 휴가 등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며 "이런 조건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학교의 공식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문에는 학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이는 애초부터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방식"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진정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면 운영지침 개정안을 먼저 마련한 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기 중에 의견 수렴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만 남기기 위한 절차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대안교육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공립대안교육기관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공공의 교육안전망"이라며 "학생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정책 변경을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행정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법령 위반 조치를 먼저 발표하고 뒤늦게 운영지침 개정 의견 수렴을 진행한 절차적 부당함을 인정할 것 ▷파견교사 복귀 정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학기 중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 ▷공립대안교육 체제를 유지·강화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공공의 교육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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