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당 협정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행안부의 해석으로 불법적 투자심사 누락이 확인됐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항로 운영 실적과 관련해 “1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약 24.3TEU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는 손익분기점인 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계획한 연간 수출 물동량 800TEU 목표를 달성해 손실 비용이 연간 45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인 수출 비용 절감액은 6억7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2025~2026년 관련 예산만 이미 63억 원이 편성돼 있어, 만약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불법적 사업 추진과 책임 회피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사과 ▷투자심사 누락 방지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조례’ 제정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요청 철회 및 용암해수 먹는 물 판매 허용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협약을 체결했고, 도의회 동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투자사업 중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통상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300억 원 규모의 사업,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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