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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 '사형'…권력독점 위해 입법·사법권 침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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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 자긍심·국제신뢰 훼손"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제20대)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11·12대) 이후 30년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정소희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A4용지 25페이지에 달하는 논고문에서 '12·3 비상계엄'의 헌법적·형사법적 성격과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및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짚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던 다수의 군인과 경찰의 사기 및 그에 대한 국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과 국론 분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척결을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선동이 없었다면 확산되고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끝으로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장기 독재집권을 목적으로 북의 도발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킨 혐의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한 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적을 체포·구금한 혐의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한편,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단전·단수로써 통제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민간인으로서 일명 '비선계엄'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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