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에 경고등…경기남부경찰청, 업체 책임 본격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송치일은 지난 8일이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9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PM 무면허 운전 문제와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책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로 PM 대여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PM 관련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반복돼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공유 PM을 손쉽게 대여·운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 사고가 248건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입건된 A 대여업체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무면허 PM 이용으로 가장 많은 단속 건수가 발생한 업체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PM을 이용하다 무면허로 적발된 이용자들은 “이용 과정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 방식, PM 단속 자료, 유관기관 협의 내용, 언론 보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적·관리적 도입 능력이 있음에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행위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 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에 경고등…경기남부경찰청, 업체 책임 본격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