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3e4224dab0bb4.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 요청을 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 지언정 자진탈당 의사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로서 지금 저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기된 모든 논란은 저에게서 비롯됐으며, 정치적 책임 또한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저의 부덕함이라고 자책했다. 식구처럼 여겼던 보좌진의 모함에 왜 원망이 없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저의 침묵이 당에 부담이라는 우려가 적질 않다. 그래서 탈당을 요구하고, 심지어 제명까지 거론한다"면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윤리심판원에) 애원했다"며 "제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면서 "쏟아지는 비를 한 우산 속에서 맞길 원하지 않는다. 비로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진실이 드러날 때, 그때 우산 한 편을 내어 달라"고 호소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했다. 재심에서도 윤리심판원이 해당 처분을 유지한다면 최고위원회 보고 후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 제명은 정당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오래 (재심 절차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