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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사람 죽여, 근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지인 살해한 50대 태도에 검사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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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 훈계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도 함께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119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낭독했다. 검사는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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