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추대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의 후보 추대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면서 “극우 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건 흠집 내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자유민주시민연합 등 7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위와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성근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회에 걸쳐 불법적인 선거 선전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공기관 앞에서 충북교육을 정치 선동의 조기 선거판으로 만든 이들의 반교육적·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충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위원회는 “추진위의 모든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됐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단체 명칭 사용부터 기자회견, 추진위원 모집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따라 진행했다는 게 추진위 주장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 일정과 선거 인단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경선에서는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충주 앙성중 교사)이 중도 사퇴하면서 김성근 전 부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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