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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3~11세 양육 지원 ‘아이더드림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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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원·병원·장보기 사용…2천명 혜택 전망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만 3세 이후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태안군이 새로 만든 ‘아이더드림 수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 태안군은 지난 5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더드림 수당은 성장기 아동을 둔 가정의 부담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매달 정기 지급 방식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돌봄·교육 환경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연간 투입 예산은 약 49억원으로, 2000명 안팎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아이더드림 수당 사업 홍보물 [사진=태안군]

지원 대상은 아동과 보호자가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3세(36개월)~11세(143개월) 아동이다. 신청은 3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가능하며 수당 지급은 1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이어진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0만원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는다. 사용처는 태안군 관내 예체능학원, 병원, 식료품 구입 등으로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유사한 범위에서 쓸 수 있다.

태안군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태안에서 태어난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받는 생애주기별 지원 총액이 1인당 1억463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모들이 실제로 느끼는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태안형 맞춤 정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더드림 수당 관련 문의는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으로 하면 된다.

/태안=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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