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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로 설정⋯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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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9년…자본증권 조기 상환 시 킥스 조건 충족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킥스·K-ICS)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13일 "기본자본비율이 0%~50%면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 기간 9년을 부여한다.

내년 3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 50%에 미달하면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 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내년 3월 말 기본자본 비율로 한다. 경과 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 비율을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분기별 목표를 부과한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이 최저 기준 부과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간 이행 기간을 준다.

1년 후에도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보험사가 후순위채·자본증권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조기상환 후 킥스 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킥스 비율 100% 이상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면 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때도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비율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킥스 보험 부채(시가 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 부채)보다 적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생기면,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적립 비율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하면,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 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가 기본자본 비율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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