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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후주택 옥상비가림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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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조례 개정... 15년 이상, 최상층 주거용 등 신고통해 가능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이 건축규제 완화로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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