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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與 주도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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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처리 전망…국힘, 반발 후 표결 불참
통일교 특검, 오전 안건조정위서 처리 보류
한병도, '여야 추가 협상' 시사…회동 상황 주목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내란·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계엄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 그 중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수사 대상에 검찰이 포함되는 만큼 특검의 검사 의존도를 줄였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여당은 이날 2차 종합 특검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 미진한 2차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이성윤 의원도 "지귀연 재판부가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 많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산회 직후 열린 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 특검은 지선 정략용 특검"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는데, 현역 단체장이 다시 선거에 나올 때 특검으로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박 의원은 보류 이유로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이와 같다는 점을 들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양당은 통일교 특검법 '수사범위'와 관련해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 안은 신천지·대순진리회 등 타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민중기 특검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의혹 은폐·무마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신천지 등은 제외하고,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날 상견례를 가진 양당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시작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포함해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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