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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는 비행기서 韓승무원 치마 속 찍던 日男,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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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홍콩행 여객기에서 근무 중이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행 여객기에서 근무 중이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Bloom and Fly Academy]
홍콩행 여객기에서 근무 중이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Bloom and Fly Academy]

12일 홍콩 현지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7일 IT 회사 관리자 A씨(46·일본 국적)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륙 약 2시간 후인 오후 7시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밖 풍경을 찍는 척하며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A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의 목격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 승무원은 각각 한국 국적과 대만 국적으로, A씨 앞 좌석에 착석해 있었다. 해당 승객은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약 5분간 승무원들의 하반신이 노출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즉시 승무원에게 이를 알렸다.

홍콩행 여객기에서 근무 중이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Bloom and Fly Academy]
A씨는 휴대전화 안에 있는 불법 사진을 지우려고 했으나, 이내 발각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신고를 인지한 A씨는 곧바로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승무원들이 기기 확인을 요청하면서 승무원들의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을 촬영한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피해 승무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홍콩 공항 도착 직후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의 '최근 삭제된 항목'을 복구한 결과,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근접 촬영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창밖 풍경을 촬영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무원들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업무차 인도로 이동 중이었으며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수사에 협조했고 이미 4주간 구금 생활을 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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