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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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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오는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 78개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경자청은 그간 현장 확인, 의견조회,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공시송달 절차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개소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도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정기 개발사업부장은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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