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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적죄 재판부' 바꿔달라…유죄 예단·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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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증거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오늘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리고 했다.

또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정한 공판집중기일도 문제삼았다.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아야 하는 상횡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24년 10월, 계엄법상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 이적죄)다.

특검팀은 '내란 재판'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 이적죄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재발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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