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근 주가가 14만원을 넘어 급등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을 주식이나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인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대해 자사주 의무 수령 조항을 폐지하고, 본인 선택에 따라 자사주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임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도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본사에 걸린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115f3e6bfa7bf.jpg)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주가가 5만 원대에 머물던 당시 '책임 경영 강화'를 내세워 임원 대상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의무 선택하도록 했고, 주식은 1년 뒤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성과급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직원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번 임원 대상 규정 변경은 직원에게 적용 중인 선택형 제도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조치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을지 여부를 직원에게도 선택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임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OPI 금액의 0%부터 50%까지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사주를 선택할 경우 1년간 매도 제한 조건이 붙는다.
대신 주식 보상액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2025년 성과에 대한 OPI는 오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불과 1년 만에 제도를 바꾼 것은 지난해 경영 환경이 개선되며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임원 성과급과 주가를 직접 연동하며 내세웠던 '책임 경영' 명분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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