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덕양에너젠이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의 기업가치 평가액을 증권신고서에 누락했다가 정정했다. 상장주관사의 기업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덕양에너젠은 9일 정정 공시를 통해 작년 7월 민컴퍼니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주당 8654원의 지분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민컴퍼니는 김기철 덕양에너젠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 5인이 지분 75.3%를 보유하고 있던 특수 관계법인이다.
![덕양에너젠 홈페이지 [사진=덕양에너젠 홈페이지 캡처]](https://image.inews24.com/v1/d90773b1e2815c.jpg)
덕양에너젠은 지난해 12월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민컴퍼니와의 주식교환 과정에서의 가치평가 내용을 누락했다. 이후 한달 만에 작년 7월 주식교환 과정에서의 지분가치 평가액(1주당 8654원)을 추가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라는 공동 주관사단을 꾸린 것 치고는 실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주식교환을 위한 가치평가액을 누락한 것이 공모가액 희망밴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교환 당시 가격은 제시된 공모가 희망밴드(8500~1만원)에 속하긴 하지만, 최하단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또 대부분 상장사가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를 확정한단 점을 고려하면, 공모가 최상단 대비 15%를 하회한다.
최근 국내 상장사 중 공모가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덕양에너젠과 달리 미래 수익성을 더 중시하는 기술특례 상장사가 대부분이라 그 차이가 크다. 작년 기준 오름테라퓨틱, 로킷헬스케어, 그래피 등 바이오·헬스케어 업체와 2차전지 공정 업체인 대림첨단소재 등이 공모가를 하단에서 확정했다.
이미 덕양에너젠은 공모가 산정 과정을 두고도 고평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전력 중심 중공업 비중이 높은 효성중공업을 유사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매출이 없는 수소 사업 부문을 무리하게 중공업 부문에 포함시켰단 지적이 나왔다. 덕양에너젠은 2024년 기준 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덕양에너젠은 연이은 고평가 논란 속에서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부터 시작된 수요예측은 오는 16일에 종료된다. 이 결과에 따라 최종 공모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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