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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노화' 정희원, 사생활 논란에 "부적절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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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저속 노화' 열풍을 이끌었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최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위력을 이용해 성적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정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를 통해 "무엇보다 저는 업무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지키지 못하고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긋지 못했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 그 판단 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과로와 스트레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제 선택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며 "저는 어른이었고 더 조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전직 위촉 연구원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동안 함께 일했던 A씨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없지만 객관적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전직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 측은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일하며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이다. 논란 이후 그는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났고,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각종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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