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 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29a6ad5faac98.jpg)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다음 주 서울 날씨가 영하권 속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사는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버스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교섭을 진행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3일 오전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통상임금 판결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장기간 평행선을 달려왔다.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임금 인상률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례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판결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 협상 단계에서 10% 안팎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교섭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라면 시급 기준 12.85%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이 제시한 10% 인상안은 "법원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 요구액의 44.5%만 인용된 점을 들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6~7%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한다. 다만 부산·대구·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감안해 9~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임금 인상률 산정 과정에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막판 협상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4년에도 파업에 돌입했다가 11시간여 만에 사측과 합의하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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