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A 씨, B 씨)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10일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특정 정당 입당원서 12매를 제3자(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지난해 7월경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 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