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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상호금융에도 서민금융 인센티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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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취급·성실 상환자 지원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호금융에도 저축은행과 비슷한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지난해 11월 5일부터 저축은행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종전 100%에서 150%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상호금융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 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자체 신용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도 민간 서민 금융회사로서 서민금융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연구원은 상호금융이 비영리 협동 조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회원)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대상 신용 사업 확대에 따라 상호금융이 일반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성장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자산 규모가 큰 조합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형 조합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 소형 조합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 수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원은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체계를 개편한 것은 서민 저축 지원이라는 비과세 혜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상호금융의 자금조달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2025년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가입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해 이자소득세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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