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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원 보험사가 대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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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보험사 미국 재보험 시장 진출에 기여"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앞으로 원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들이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재재보험 계약을 활성화하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 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재재보험 계약을 하려면 보험 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사 간 업무(B2B)로 보기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원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한다. 재보험사는 인수 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 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면 보험 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 주소 접속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 표준 동의서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해 1분기 중 차례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미 보험 감독자협의회(NAIC) 재보험 적격 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할 예정이어서,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 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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