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1월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뒤 이를 검토해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다. 남색 코트에 목도리를 맨 그는 "SK 지분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 계획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최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750694f3f3dca.jpg)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이 재판 초반 심리 비공개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재산분할 사건만 진행 중"이라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며 취재진과 방청객에 퇴정을 명했다.
이혼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이며,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d07495d2ea9b4.jpg)
노 관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설 때부터 법원 측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에스코트를 받으며 청사를 빠져나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오늘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다음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양측이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해당 서면을 검토한 뒤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결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한 주장 보완 지시, 준비기일 지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 말미에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최 회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SK 상장과 주식 형성, 가치 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 주식의 재산적 성격과 기여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886d81485f0f8.jpg)
대법원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300억 원의 자금과 관련해, 불법 자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여도를 반영해 산정된 2심의 재산분할 비율은 다시 계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SK 주식 약 1297만 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 분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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