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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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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 진행
SK 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다시 법정 판단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미소만 보이며 입정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를 띈 채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5시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다. 남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맨 그는 "오늘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계획인지"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말을 아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다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당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고수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300억 원의 자금에 대해, 불법 자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에 대해서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에 달하는 648만7736주 분할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SK 상장과 주식 형성·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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