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법원이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지난 8일 오후 박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을 보면 전달 시점, 돈의 출처, 돈 다발을 묶는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당시 현직 시장인 피고가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시장은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무고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그는 2023년 11월 허홍 밀양시의원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자 2024년 맞고발해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물음에 "사필귀정이다. 2심·3심 절차가 남았으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3선 임기를 수행하다 2024년 4·10 총선에 출마하고자 시장직을 사임한 뒤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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