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 공고가 이르면 1분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DDX는 선체와 전투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지난해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번 입찰은 총 6척 중에서 선도함 건조 및 이를 위한 상세설계에 관한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연내 최종 계약 완료를 목표로 1분기 안에 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이 방추위를 통과하면 입찰공고를 내고 지명경쟁입찰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입찰 제안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등을 거치는 수순이다.
방위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입찰공고는 건조 기본 계획이 분과위와 방추위를 통과한 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장원준 교수는 이와 관련 "지명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두 기업 사이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며 "제안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며 강점을 살리는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입찰의 변수로 떠오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는 일러도 제안서 평가 당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안 감점 여부는 제안서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KDDX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명은 지난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두 차례의 확정 판결을 별도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게 될 경우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을 제안서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