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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대금 빼돌린 제주시 직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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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전 제주시 공무원(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았다. 판매처에서 현금 결재를 하는 점을 이용해 총 6억여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정 판매처에서 현금 결재하는 점을 이용해,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 이후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챘다.

특히 2018년에는 범행이 30여 차례 이뤄졌지만, 발각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천100여 차례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 3천837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A씨를 해고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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