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 간 손님이 이후 '케이크가 얼어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되돌아온 케이크를 보니 딸기는 다 먹고 빵도 절반 이상 먹은 상태였다는 사연이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손님은 본사에도 항의를 했지만 결국 환불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거의 다 먹은 케이크를 환불해 달라는 사연이 제보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04ea7854fdd4eb.jpg)
8일 JTBC '사건반장'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인 지난달 31일 저녁 한 남성이 A씨의 가게에서 초코 딸기 케이크를 구매했다.
그런데 1시간 20분쯤 지나서 제보자 휴대전화로 케이크를 사 갔던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화를 했다.
이 여성은 "케이크를 사갔는데 얼어 있어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돼서 2시간 정도 해동한 뒤에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고 "그래도 혹시 반품을 원하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손님이 "매장으로 못 가겠다"며 항의를 해서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 케이크를 맡겨 두기로 했다.
다음날 A씨가 해당 경비실을 찾아 손님이 맡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던 생딸기 약 20개는 이미 다 먹어서 없고 케이크 빵도 절반이나 먹은 상태였다.
이에 A씨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밝히자, 손님은 "왜 어제는 환불 된다고 해놓고 거절하냐.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따졌다.
이후 손님이 본사에도 항의를 했지만, 본사에서는 사진을 보더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결정 내렸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당연하다. 다 먹었는데"라며 "세상 어디를 가봐야 저런 걸 환불해주겠나. 아무도 안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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