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충북도 “민간소각시설 허용량 넘기면 허가 취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유입 대응 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상황에 대비해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소각 후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아직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과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처리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간소각시설의 일일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정책 변화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 환경과 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충북도 “민간소각시설 허용량 넘기면 허가 취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