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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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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관련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청주시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수 있는 민간 소각시설은 모두 4개소.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약을 했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물량은 총 6700t이다. 이는 2025년 기준 전체 소각량인 22만7189t 대비 약 3%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장미수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추가 반입해 처리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현재 공공처리시설에 한정된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처리시설까지 확대하고,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소각시설 처리용량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허가 용량의 30%까지 추가 소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각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해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과다 소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지자체와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미수 팀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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