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도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입맞춤을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입맞춤을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1e451a18bd84e2.jpg)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B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입맞춤을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1cc20570b5fbe0.jpg)
A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따.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 자백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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