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선거기획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a293b158475e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수수 의혹 문제로 인해 당 안팎에서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기록 보존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 직후 '공천 관련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공천 관련 기록과 관련해) 회의록 정도가 남아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록 정도만 남아있다고 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배경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그 기간만 자료를 보존한 후 관행적으로 파기해 온 것으로 보인다. 조 총장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니, 통상 그 정도로 보관을 하고 다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 '엄단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추진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당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천 관련 자료·기록 보존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보존 대상은 △본인 제출 자료 △당에서 만든 적합도 조사·면접 심사 자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공천 관련자에 대한 제보·투서·의혹 제기 등 제3자 제출 자료 등이다.
아울러 공천 시스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를 배제하고, 지역위원장 참여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천 과정은 중앙당에서 점검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의결 유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컷오프(공천배제) 시 사유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조 총장은 "부적격 사유가 있는 분들도 일단 접수는 받지만, 공관위 심사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 인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시도당 공관위와 중앙당에서는 부적격 기준 예외 적용을 최소화할 것인고, 예외를 적용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중앙통합검증센터를 마련해 공정한 경선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조작이 쉬워진 점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검증팀'을 운영하며 진위를 판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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