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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정부, 수목장 설치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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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구시와 첫 공식 협의…사법 절차 이후 해법 모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다.

대구지하철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을 만나 희생자 수목장 설치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인 지난해 2월 18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1월 관련 사법 절차가 일단락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정부·지자체·유가족 간 공식 협의다.

수목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법적 판단과 행정 해석 사이에서 표류해 왔다.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해 9월 10일 대통령실(현 청와대)에서 한 차례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당시 정부는 주무 부처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쟁점 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사법과 자연공원법을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 체계상 수목장 설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정부 부처의 입장을 지난해 12월 18일 유가족 대책위에 전달하며, 예외 규정 신설이나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2024년 2월 18일 대구 동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2·18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판단 역시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대책위가 제기한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에게 해당 청구를 할 법적 적격이 없고, 쟁점 사안은 행정 처분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 대책위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대구시에 수목장 설치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유가족 측은 단순한 장지 설치를 넘어, 참사의 의미와 희생자를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추모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팔공산 국립공원 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설치된 추모비는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조차 부족해, 추모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 시민대책위원장은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추모 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청와대 면담을 계기로 대구시 행정과 실질적인 해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대구지하철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며 “희생자 추모 사업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논의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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