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금고와 체결한 예금 약정 금리를 처음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운영 과정에서 약정 금리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금고와 체결한 예금 약정 금리를 처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fa5f8ff51b68b.jpg)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기준 정기예금이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자유예금(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다고 8일 밝혔다.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은행으로,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포함된 금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금고 간 약정 금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약정을 체결했다. 정기예금과 기업MMDA는 변동금리로, 이번에 공개된 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작년 12월 9일의 금리다.
![서울시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금고와 체결한 예금 약정 금리를 처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5d5bbbbe9bab6.jpg)
시 관계자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3가지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해 2024년 1638억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둔 바 있다.
시금고 약정금리는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되며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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