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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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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이 지난해 4월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임정규 기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판결로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의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해당 토지를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해당 자산이 이 의원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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