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 5000만원과 7000만 원 상당의 주식, 4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 10. 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fd746d7731aa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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