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속보]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 5000만원과 7000만 원 상당의 주식, 4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 10. 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 10. 22.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