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에 대한 상각 조치를 하지 않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수관계자를 동원한 손실 보전 거래도 시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퇴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상당과 주의적 경고 제재도 통보했다.
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 부과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 [사진=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https://image.inews24.com/v1/0c573360766e7a.jpg)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은 2022년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레즐러가 시공을 맡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률, 자금 집행, 시공사 신용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펀드를 운용했다. 그 결과 레즐러가 관여한 사업장 53곳에서 약 912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또한 레즐러의 공사자금 유용, 현장 실사 결과 공정률 0% 확인,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문서 위조,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다수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자산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 2022년 8월 해당 펀드가 보유한 레즐러 관련 대출채권 53건에 대해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사 종료일인 같은 해 12월까지 회수 가능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대출채권을 원금의 80% 이상 상각 처리하지 않았다.
부실 발생 이후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은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원금 415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뒤, 해당 대금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를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한 사례로 판단했다.
내부통제 공백도 확인됐다. 회사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49일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의 경우 위험을 관리하려는 형식적 틀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라며 “이 같은 점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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