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각역 3중 추돌 사고' 운전자가 약물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b89de8aca4258.jpg)
A씨는 최초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국과수 검사 결과, A씨가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MBN은 전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A씨의 혐의에서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시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A씨가 급가속해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8c95e18b63878.jpg)
이로 인해 40대 여성 행인 1명이 숨졌으며 A씨를 포함한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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