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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3중 추돌사고' 운전자, 감기약 복용 상태였다⋯약물운전 혐의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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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각역 3중 추돌 사고' 운전자가 약물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초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국과수 검사 결과, A씨가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MBN은 전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A씨의 혐의에서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시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A씨가 급가속해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며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40대 여성 행인 1명이 숨졌으며 A씨를 포함한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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