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인구감소 대응에서 '관심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경주시는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관심지역이던 경주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인구 감소 대응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최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공모 및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민 체감형 변화도 기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이는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구 감소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