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방송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등 두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사 직원 사건의 경우, 방송사 재무팀 공시 담당 직원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하고, 가족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거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 외에도 일부 직원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무자본 M&A를 둘러싼 조직적인 부정거래다.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는 자기자본 없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가 하락을 막고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서에 인수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 사실을 늦게 보고하는 등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상장사 전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역시 인수자의 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동일한 내용을 허위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실제 납입 의사와 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있는 것처럼 공시해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중요사항 허위 기재 및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 형사 고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 최대 2배의 과징금, 최대 12개월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등 행정 제재가 병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자본 M&A 등 중요 사실을 은폐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사 역시 내부통제와 임직원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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