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찰, '주사이모' 집 압수수색…박나래도 곧 조사할 듯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41)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나래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5·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5·본명 김기범) 또한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와 박나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사진=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을 중국의 한 병원 성형센터장이자 특진 교수라고 소개해 왔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SNS를 통해 "12~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가 근무했다고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환자 유치업자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해당 원장 역시 이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주사이모' 집 압수수색…박나래도 곧 조사할 듯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