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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증거 수집' 절차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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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중에도 美 증거제출 절차 계속
1심 이어 항소심도 영풍 손 들어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미국 내 증거수집 절차의 정당성이 항소심 계속 중에도 중단되지 않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장형진(왼쪽)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절차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증거수집 절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제출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페달포인트 측이 주장한 집행정지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영풍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이 고려아연 페달포인트 측이 그동안 시도해 온 절차 지연 전략에 사실상 제동을 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페달포인트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 제기를 통해 자료 제출을 미뤄왔으나,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명확히 기각함에 따라 더 이상 증거제출을 지연시킬 법적 근거는 약화됐다.

이그니오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의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증거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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